Q: 전업주부라서 아이 못 데리고 올까봐 불안해요

A: 걱정마세요. 양육권 핵심은 경제력이 아닌 '아이의 복지'이기에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유책배우자면 양육권 포기해야 하나요?

A: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 기준일 뿐, 평소 양육 헌신도와 유대관계가 깊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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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공개하는 '내 아이 지키는 양육권 필승법'



오늘은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은 당장 끝장내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아이를 영영 보지 못하게 될까봐 고민이라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글이 될겁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양육권' 에 대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을 생각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여서 경제력 없는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제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 왔는데 이제와서 전 배우자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어떻게 지키죠?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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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여서 경제력 없어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부모로서 보여선 안될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는데 아이를 데려 오는건 나만 위한 일일까?


아이를 위한 마음이 너무 커서 경제력 없는 나 때문에 아이가 불행해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며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폭언과 폭력, 혹은 다른 사람과의 외도.


그 모습을 본 아이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며 자라게 될까요?


정말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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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확보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이 아닌 '아이의 복지' 입니다.


물론 복지라는 게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경제력 또한 포함되기는 하나 '일부'입니다.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원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더 좋은가?

② 결혼 생활 동안 양육활동에 얼마나 힘써왔나?

③ 함께 돌봐줄 직계 가족이 있는가?

④ 자녀를 기를 경제력이 있는가?

⑤ 자녀가 실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고 있나?


그러니 향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현재 경제력이 없고 전업주부여도 양육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제력이 없어도 아이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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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제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 왔는데 전 배우자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어떻게 지키죠?



양육권 및 양육비는 변경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아빠가 키우기로 했지만, 이후 매우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엄마가 키우겠다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로 크게 다쳤을 경우)


아이가 커감에 따라, 혹은 비양육자의 특정 사정에 따라 양육비 금액 또한 감액 혹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의지만 있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양육권의 경우 특히나 단판승부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잘 찾아 보시고 성공사례가 입증된,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택이 잘못되면 소중한 아이를 영영 곁에 두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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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기에 양육권의 영역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평소 아이에게 더할나위 없이 잘했고, 엄마가 감정기복이 심해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면? 남편의 외도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빠가 아이 유치원 한 번 가 본 적 없을 정도로 가정에 무관심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봐왔다면. 아내의 도박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기준은 '아이의 복지'. 잘못이 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만큼만 지시면 됩니다.


※ 단 유책사유가 가정폭력, 자녀학대라면 어렵습니다. (아이의 복지를 감소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한 양육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풀어 드렸습니다.


아이가 있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면, 혹은 이미 가져온 양육권에 대해 위협받고 있다면 명심하세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단판승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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