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A. 아내와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한 것일 뿐 아이는 별개입니다.
만약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 소장 접수 시(혹은 그 이후)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안 보여주면 이행명령 신청 후 과태료로 압박하는 것
Q. 만약 면접교섭사전처분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양육권 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상대방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때문에 면접교섭을 방해하며 아이의 복리를 방해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 불이익이 갈 수 있겠죠.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며 상대방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직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지만 양육권을 빼앗기다 못해 면접교섭권마저 박탈당한 사람마냥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여 달라는 연락에는 "아이가 당신 만나기 싫다네"라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하루 이틀 걸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짧아야 수개월, 길면 1년 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동안 아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내 아이 얼굴 볼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는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중에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사전처분의 경우 소송 전부터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혼소송이 접수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재판기일 때 함께 심리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 차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전에 별도로 심문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에도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죠.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시 주의사항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서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유리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적으면 상대방은 이를 악용하여 "몇 달 전에 만났잖아? 지켰잖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상대방과 설왕설래하며 엉키고 다투기 보다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만날 수 있게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만난다"
"아내가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아이를 데려다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가 싫다는데 어떡해"
"이번에도 주말엔 아이 데리고 어디 가야 해서 못 볼 것 같네"
"내(혹은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되겠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무시하고 싶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아이를 내 눈 앞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지만 자진해서 데려다 놓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방해 행동이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면접교섭사전처분은 법원의 결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법원에서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수차례나 불이행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양육권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의 적대적인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 신청도 하나의 방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차례나 면접교섭을 거부당했고, 아이를 보는 게 급박하다면 이행명령 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아이를 제때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를 위해 상대방과의 문자 내역도 좋고, 당사자간의 음성 통화 녹취도 좋으니 면접교섭을 방해 받은 기록은 모두 남겨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기다리기만 한다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천륜이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에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동안 아이와의 정서적 거리는 겉잡을 수 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결국 면접교섭대로 보게 되더라도 이미 1년 안팎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이는 당신을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만나기 불편하다며 거부할 수도 있죠.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바로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소송 전인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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