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안 주면 아이 볼 권리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여부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아이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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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과의 관계는 단절 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의 연이 끝이 났을 뿐 부모로서의 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양육자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라는 걸 보장해 줍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의 복지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무기 마냥 내세우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양육자도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험담을 늘어 놓으며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게끔 만들기도 하죠.


아이는 양육자의 눈치를 보며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꺼려하게 되고, 결국 아이의 복지마저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을 방해해놓고서는 '애가 보기 싫다는데 어떡하냐' 며 또 한 번 아이를 내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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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에 남겨 주시는 문의 중 이런 내용도 참 많습니다.


비록 양육권은 못 가져 왔지만 저도 부모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전 배우자가 계속 방해하며 안 보여줍니다.
보기 싫다는데 억지로 강요하는건가 싶다가도
제 꽁무니만 쫒아 다녔던 아이를 생각하면
전 배우자 때문이지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생이별을 겪게 된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법적으로 인정받은 면접교섭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 버렸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어떤 법적 조치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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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교섭은 비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전 배우자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아이의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인정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가로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명령한 뒤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감치명령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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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리스트



면접교섭 불이행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카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잦은 면접교섭 일정 변경 요청 내역 등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증이 깊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확보 되어야만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하며 면접교섭을 제한받을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폭언·폭행·가정폭력·잦은 음주 등 문제가 없었고 양육비까지 성실하게 지급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과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주면 아이 보여주겠다고 하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반대로 아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합리화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억하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력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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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부부의 인연을 끝맺었다고 해도 내 아이까지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비양육자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워 지기 전에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