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교섭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지나요? 아이가 무서워 하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야 하는 것도, 제한되는 것도 모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령 폭행이 있었거나, 그 외에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있어 거부감이 심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너무 무서워하는 데 엄마니까, 아빠니까 만나야 한다고 강요하면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되고, 면접교섭을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Q. 아이는 어려서 모르겠지만 여자 좋다고 가족 버린 전 남편은 사람도 아니예요!
A. 부부의 문제와 부모 자식간의 문제는 다릅니다.
배우자로서 많은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접교섭을 막을 명분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려서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더욱 더 막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아이가 이미 초등학생 이상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트라우마가 생겨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상대방의 권리'가 아닌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부부의 연은 이혼으로 끝맺음을 지었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연은 그걸로 끝맺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이 비양육자가 되었어도 양육비를 통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볼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입장뿐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순간에 엄마 혹은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된 아이에게 면접교섭의 시간마저 뺏어 버린다면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면접교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진행이 아이의 복리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인데요.
면접교섭권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 모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간, 장소, 횟수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기도 하며(협의이혼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받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격주 주말 1박2일 정도가 가장 흔하죠.
물론 자녀의 복리에 따라 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모든 기준은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게 아이의 복리에 되려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심각한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을 경우
② 상대방에게 심각한 도박 습관이 있을 경우
③ 과거 폭력이나 학대 이력이 있어 염려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해야 제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완전 배제가 아니라 장소 만남 제한, 전문기관 감독 하에 교류, 일정 기간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제한의 초점이 '상대방의 권리 박탈'이 아닌 '아이의 복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어린 아기가 아니라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의 자녀라면 본인의 의견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제가 컸다던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향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다면 면접교섭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강요하면 아이의 복리는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제한해야 하는 입장이든, 혹은 제한으로부터 방어해서 지켜내야하는 입장이든 똑같습니다.
면접교섭권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내 아이를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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