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에는 재산범죄로 고소 못 한다던데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친족상도례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 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일어난 범행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때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어난 범행의 경우 2026년 7월 1일까지 고소장을 제출해야 고소 가능합니다.
Q. 지난 달 몰래 제 돈 빼간 아내를 고소했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두 번은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쉽게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그게 뭐야?
지난 1953년부터 약 70년간 대한민국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형법 제328조)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해주는 것' 이었죠.
이로 인해 "가족끼리 네꺼 내꺼가 어딨어", "가족끼리 이런 것 가지고 무슨 죄야"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처벌 없이 당당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눈물로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족끼리도 소송 가능하다!
하지만 올 해인 2026년 1월 1일부로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재산을 훔친다거나 사기를 친 가족에게도 소송이 가능해진 겁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기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까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2배나 강화되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범행부터 적용 가능할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날 이전에 발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가족끼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어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짧은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인 7월 1일까지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가해자인 가족을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성일인 3월 말 기준으로는 겨우 3개월 남았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움직이셔야 처벌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고소시 조심하세요!
배우자가 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의 없이 돈을 빼서 썼다는 내용의 대화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타 범죄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제 '친고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되지만, 해당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걸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살면서 한 번도 겪기 힘든 가족 간 재산범죄는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 후 놓치는 것 없이 제대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