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억울하게 걸린 소송에서 사기죄 무혐의 받아 냈습니다. 무고죄 100% 받을 수 있는거죠?
A. 안타깝지만 재산범죄에서 무혐의가 곧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라는 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무고죄가 성림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인 걸 '알면서도' 신고했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처벌받게 만들려고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건지, 정말 모르고 속았다는 생각에 신고한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 사정봐서 빌려준 돈을 글쎄 투자금 사기로 고소했어요. 무고죄 가능한가요?
A. 만약 상대방과 나눈 연락 중 '빌려준 돈', '대여금', '언제까지 상환', '이자' 등 대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 인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방도 이것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는 '투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 받은 연락(증거)과 상충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로 결론나면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 무혐의가 곧 무고가 되진 않습니다.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고소가 “거짓말”로 단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라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었다”는 경우는 많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됩니다.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징계 등)'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재산범죄에서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⑴ “사건의 프레임"을 갈아 끼운 경우
일부분이 아닌 사건의 프레임 자체가 거짓인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볼게요.
ㄱ. 실제로는 대여금인데 고소장에는 “투자금인데 처음부터 편취했다(사기)”라고 주장한 경우
ㄴ. 실제로는 정산 다툼인데 “맡겨둔 돈을 임의로 빼갔다(횡령)”라고 주장하는 경우
ㄷ. 실제로는 공동대표로서 비용 처리인데 “내 돈을 몰래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처럼 다분히 고의적으로 사건 자체의 프레임을 갈아 끼운 경우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메세지, 녹취 등 증거를 통해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⑵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소송한 경우
주장하는 게 허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볼게요.
ㄱ. “추후 정산하자”, “네가 빌린 돈이”라며 연락하다가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속였다”, “권한 없이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ㄴ.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설명이 계속 바뀌고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괘씸한 상대방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면?
만약 재산범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해 무혐의까지 받아냈고, 괘씸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물게 하고 싶다면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맞는 증거를 먼저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 '허위'인 것은 당신의 무혐의 증거일 뿐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응징하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