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무단으로 시도한 게 아니라 자동로그인되어 있어서 본 건데 왜 처벌 대상이죠?

A: 구글 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 주인이 아닌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동로그인되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해선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건 '로그인 방식'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그럼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A: 정보통신망 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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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로그인된 계정도 보면 안 된다?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거나 열람하여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단으로 로그인한 게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을 때 타인의 사진, 대화 등 개인정보를 보게 된 경우라면?


"내가 볼려고 본 게 아니잖아"

"그러게 로그아웃을 잘 해놨어야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일부 발췌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배우자와는 별거중인 상태)

→ 이에 대해 원심은 비밀침해 혐의는 유죄,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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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조항



① 비밀 침해·누설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망 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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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조심해야 봉변 안 당합니다



고소를 당한 측은 ‘내가 상대방 계정에 로그인한 것이 아니며, 로그인 상태 그대로 사진만 봤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원심법원은 ‘비밀침해’ 혐의는 유죄라 판단했고(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불성립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의심되는 행동에 자동로그인 된 카톡을 몰래 본다던가,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동료의 PC 메신저를 본다던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쉽게 열려있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유의하시고, 만약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 난감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덜 다치는' 방향으로 수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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