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릇 없이 클까봐 훈육한건데 억울해요

A. 당신은 훈육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원 혹은 아이는 학대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무고하다면, 이것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기 전,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실수였는데 아이가 심하게 다쳤어요. 징역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요?

A.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아동학대지만,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상해 이상 크게 다쳤고, 아동학대로 인정 받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실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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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때린 적이 없어서 단순한 훈육이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아동학대는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 학대로 간주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방임'은 범위가 가장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훈육을 목적으로 취한 행동이 방치로 판단이 되어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실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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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임'을 아동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소홀히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소홀히'라는 표현인데, 완전히 방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방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아동학대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건강검진 기록이나 학교 프로그램 참여 등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양육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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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



아동학대로 인정 받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상해/치사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끝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아동학대지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위의 반복성이나 피해 아동의 상태가 부각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 죄목인만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과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태도, 반성문 제출 등은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을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응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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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화를 내거나 훈육을 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준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식주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지원을 일부러 중단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든,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가 필요한 경우든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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