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때리지도 않았고 심한 욕설도 안 했어요. 너무 어리광 부리길래 훈육 목적으로 한 벌인데 아동학대라뇨.

A. 아이를 학대할 목적이 아니라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인정될 뿐더러, 방임에 있어서는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초기 대응이 전부라도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Q.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못 준 건 맞는데 아동학대라뇨.

A. 학대라는 단어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학적인 것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에게 기본적인 양육, 교육, 의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 또한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데에 방해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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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아도 아동학대 인정된다



꼭 때리지 않아도 아이가 상처입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⑴ 신체적 학대: 아동을 때리거나 밀쳐서 상해를 입게 만든 경우

⑵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모욕, 협박, 무시, 공포감 조성, 고립 등

⑶ 성적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행위, 노출, 착취 시도

⑷ 방임 및 유기: 아동에게 기본적인 양육, 교육, 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생각보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미숙한 훈육 태도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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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징역형?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아이가 어디까지 상처를 받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⑴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기본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⑵ 아이가 중상해/치사 상태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⑶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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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80%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아동학대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입증하려면, 무죄 혹은 최대한 벌금형으로 만들어 내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일이 커지고 뒤늦게 선임하는 것보다 경찰 조사 참석하기 전 상담 받아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추후 되돌릴 수 없고, 이는 재판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고 결국 훈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준다면 상황에 따라 무죄 혹은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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