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래 받아야 할 돈인데 내 돈까지 써가며 소송해야 하나요?

A. 소송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소멸시효 만료로 '내 돈'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돈 써가며 소송까지 진행하기 너무 돈 아깝다면 보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인지세,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비용까지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받는데에 비용이 들었으니 그거 네가 부담해라는 결정문을 받아내는 겁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받으면 얼마 만에 입금되나요?

A. 결정은 '권리'일 뿐 입금과는 별개입니다.

이 권리를 활용해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입금이 되는 겁니다.

다만 채권추심도 무작정 진행만 한다고 해서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무엇을' 추심 및 압류할 것인지 특정해야 진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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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일 수도 있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특히나 '받아야 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당연히 내 돈인데, 받는 게 당연한건데, 그 과정에서 '내 돈'을 써야 한다는 게 너무나 손해같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결국 소멸시효까지 지나버리면 그 돈의 몇 배를 써서도 못 받습니다.


반면 지금 바로 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까지 받아 낸다면 소송비용의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네가 돈 안 줘서 소송하느라 '내 돈' 썼으니까 그거 네가 다시 채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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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가 범위에 따라 특정 비율만큼 소송비용에 산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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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건의 소가가 3천만 원이라면 2백만원 + 1천만원 * 8/100 = 280만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과 실지급 변호사보수 중 낮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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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은 어떻게 하죠?



판결문, 소송비용액계산서,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변호사비용 영수증을 근거로 전자소송 가능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원고였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혀져 있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놓치는 금액 없이 싹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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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도 돈 안 들어올 수 있다?



모든 민사 소송이 그렇듯, 판결(결정)과 입금은 별개입니다.


만약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나와도 그것은 하나의 '권리'일 뿐 '집행'이 아닙니다.


즉 내 통장에 그 금액이 찍히려면 권리를 근거삼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빼오거나 혹은 자진해서 입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박해야 내 돈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무언가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이거 받는데에 내 돈 쓰는거 너무 아까우니까 소송비용까지 보전받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① 승소 판결 받아낼 수 있고

② 채권추심 할 수 있고

③ 실익을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까지 진행하고

④ 입금 받아낸 뒤 성공보수 받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돈 아끼려던' 처음 목적과는 달리 돈과 시간 심지어 에너지까지 몽땅 쏟아 부어야 본전이라도 찾게 될 겁니다.


판결 따로, 채무자 재산조사 따로, 채권추심 따로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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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그래서 법무법인 미라클은 국내 최초로 '입금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판결이 아닌 입금을 책임집니다.


이를 위해 소송 후 진행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 채권추심에는 추가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 등을 직접 조회한 뒤 3일 안에 통장압류 신청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나 정확하고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의뢰인과 한 배를 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금 받으셔야 우리도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짜 '입금'까지 책임집니다.


그래도 될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는 건 그간 입금까지 책임져왔던 수많은 성공사례가 뒷받쳐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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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이 있지만 비용때문에 고민이라면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시작하여 입금될 때까지 성공보수 받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상대방에게 상당부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무서워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