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상대 법인이 폐업했어요

A.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 채권 또한 휴지조각이 되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계약 당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약정서에 개인 서명을 했다면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을 고려하고 껍데기만 법인으로 만든 경우, 법인자산과 대표자 자산이 혼용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표자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승소 판결문 받았으니 변호사가 종결한다는데 저는 입금을 못 받았어요

A. '소송'을 위임했으니 그 변호사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소송'이 아닌 '입금'을 책임지는 곳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승소 판결 받고 채무자 재산조사로 목표물을 조준한 뒤 채권추심이라는 한 방을 쏴 '입금' 받는 게 목표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이런 억울할 일 없습니다.

만약 이미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다면 강제집행 권한 없는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못하는 변호사는 거들떠도 보지 말고

반드시 '채무자 재산조사 후 채권추심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불필요한 지출 없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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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여유있는 게 아닌데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 밀린다면 정말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사정이 딱해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내 사업체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해버리거나 소멸시효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내 물품대금 채권이 가치있는 돈이 아니라 가치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건 한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못 받고 있는 돈, 제일 두려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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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 맡겨두고 승소만 기다리곤 하는데 이는 뼈저린 착각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진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야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품대금이 밀려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승소'가 아닌 '입금'을 목적으로 두고, 이에 걸맞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따로, 채권추심 따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한 채무자 재산조사 따로 진행하게 되어 비용, 시간, 에너지 뭐 하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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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그래서 법무법인 미라클은 국내 최초로 '입금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변호사로서 판결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닌, 여러분의 최종 목표 '입금'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임은 말로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금 받으셔야 우리도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목표가 '입금'이기 때문에 소송뿐만 아니라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까지 모든 걸 '추가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빠르게 입금 받아야 우리도 빠르게 종결하여 성공보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정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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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클래스 수준의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사냥'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총'이 집행권원(판결문)이 되고, 이걸 쏘는 게 채권추심이 됩니다.


하지만 총을 쏘기만 한다고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목표물에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거기에 맞춰야 사냥에 성공하는 겁니다.


채권추심 절차도 똑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무엇을' 추심하고 압류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2금융권에 목돈을 숨겨놨는데 시중은행 여러 곳에 통장압류를 걸면 실익이 있을까요?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명이 아닌 '지점명'까지 특정해서 통장압류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조사 없이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새마을금고만 해도 전국에 지점수가 3천개가 넘습니다. 수천개의 점포를 모두 압류할 순 없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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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이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아내지 못하면, 혹은 폐업을 해버린다면 끝내 내 돈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늘 '채무자'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마세요. 행동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집중하여 입금까지 책임지기 위해 모든 상담을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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