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반환 못 받아서 내용증명 보내면 얼마 뒤 받을 수 있나요?
A. 질문이 잘못 되었네요.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엎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내 돈 돌려달라'는 요청문에 불과하며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Q.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가긴 부담되는데...
A. 번거롭더라도 소송 후 채권추심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승소 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소송과 채권추심을 같이 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겠죠?
며칠 새 집값이 몇 천은 우습게 오르는 부동산 상승장. 특히나 입지가 좋아 눈여겨보는 매수자들이 많은 물건이라면 더욱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마침 매물을 내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가 쑥쑥 올랐다면? 이미 팔아버린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게 사실이죠.
만약 계약금 이상으로 올랐거나, 혹은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서라도 부동산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속이 좀 쓰리지만 여튼 계약금만큼 돈이 더 생겼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택의 댓가로 계약금만큼 지불했으니 어느정도 공평하죠.
그런데 내 집도 안 팔고 싶고, 선택의 댓가도 치르기 싫은 마음에 부동산계약금반환 자체를 거부하는 매도인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손해도 보기 싫은 거죠.
이런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확보
계약서 원본, 계약금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세지, 부동산 중개인 진술 등은 모두 법적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원본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민법 제565조 계약금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 제기
계약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추심 및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소송에서 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승소만하면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집주인에게 상당 부분 부담시킬 수 있으니 이또한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채권추심
앞서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삼아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통장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상대방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몰아 부치면 결국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증명 보내면 안되나요?
평소 소송을 진행할 일이 잘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이 엄청난 무기처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내용증명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냐고요? '돈을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걸 증거로 쓰려면 소송까지 가야하고, 소송에서는 이런 증거 없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크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결이 아닌 입금 후 성공보수 받는 '입금책임제' 국내 최초 도입
원래 받아야 할 돈인데 제자리로 찾는 과정이 참 까다롭죠.
알아봐야 할 것도 많아 돈, 시간, 에너지 많은 것이 소비됩니다.
미라클민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 곳 거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입금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채권추심 과정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판결을 받고난 뒤가 아닌, 의뢰인의 통장에 돌려 받아야 할 계약금이 찍힌 뒤 받습니다.
이로써 철저하게 의뢰인과 이익을 공유하며 한 배를 타게 됩니다.
돈, 시간, 에너지 낭비 줄여가며 한 곳, 한 사람에게 입금까지 맡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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