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반환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 안주고 잠수탔어요
A. 상대방이 어디에 꽁꽁 숨었든 돈 받아내는 데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입금을 위한 3가지 필요과정을 무조건 밟으셔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 끝까지 읽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통장압류 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A. 이 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째, 채무자 재산조사로 압류할 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중은행만 통장압류 신청한 경우
둘 째, 진짜 통장압류로 실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노하우가 없어서 다른 채권추심은 진행하지 못하는 곳에 맡긴 경우
상대방에게서 내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은 통장압류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신용도를 담보삼아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혹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상승장으로 진입할 게 보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락장으로 진입할 것 같다면 높은 가격에 매매한 매수인 또한 계약을 후회할 수도 있죠.
이 때 함부로 해제하여 상대방이 피해입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반환분쟁 사건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진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함부로 해제 못 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입니다.
상호간에 이익이 맞물려있는 관계다 보니 내 마음이 변했다고 함부로 해제할 수 없죠.
물론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하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계약 후 매수인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입금 받은 계약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치뤄야 할 대가는 '계약금' 금액 만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항 전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내 지갑에서 이 돈을 포기한다면 계약 해제 가능하지만, 부동산 계약금 통상적으로 매매금액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사이니까 함부로 해제할 수 없겠죠?
계약 해제 통보당하면 입게 될 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쓰듯 별의 별 핑계를 대가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조항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매도자가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 단순히 없던 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매물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롯해 손품 발품 들여서 찾아낸 매물을 포기해야 하고, 그런 곳을 다시 찾기 위해 또 시간과 노동을 들여 찾아봐야 합니다.
돈, 시간, 에너지 모든 게 낭비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보상책인 해약금 조항까지 무시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도 존재하고 민법 조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승소했는데도 계약금 안 돌려주는데요? 이런 게 어딨나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진짜 내 돈 돌려 받는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해약금 조항이 무시되며 '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권리가 확보됩니다.
③ 이걸 집행권원 삼아 채권추심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채무자 재산조사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④ 재산조사로 특정한 통장, 카드 등을 압류하여 추심 및 압류해서 '진짜' 돈 받아 냅니다.
보통 '승소만 하면 끝이다'라고 착각하시지만, 사실 승소는 시작입니다.
'진짜' 내 돈 받아내려면 채권추심이 필수적인데, 이걸 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문이 이러한 집행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한 거죠.
내 돈 받아줄 변호사 확인법
그러니 여러분이 계약금반환소송 맡아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잘 고르실 수 있습니다.
①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잘 받아낸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② 채권추심으로 판결이 아닌 '입금'까지 책임지는데
③ 채권추심할 때 채무자 재산조사까지 진행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내는 곳
④ 이렇게 '돈 받아낸'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곳
⑤ 내가 입금받고 나면 그때서야 성공보수 받는 곳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롭다고요? 그런 곳을 선별해야 스트레스 없이, 돈과 시간을 아껴가며 여러분이 받아내야 할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함부로 맡기면 돌고 돌아 더 많은 시간, 비용,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아낸다'는 생각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원래 받아야 할 내 돈인데 소송도 해야하고, 채무자 재산조사도 맡겨야 하고, 채권추심도 맡겨야 하고... 너무 복잡하죠?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드리고자 법무법인 미라클은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송부터 진행해서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조사 후 채권추심까지 '추가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권리만 확보해드리는 게 아닌 최종목표 '입금'까지 책임지는 곳
법무법인 미라클은 여러분이 입금받기 전까지 성공보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입금 받으셔야 저희도 빨리 성공보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한 배를 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재산찾기 시스템 도입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과정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결과를 들고 또 다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맡긴 뒤 채권추심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사까지만 가능할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대부분은 강제집행은 할 수 있지만 재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혹은 법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조사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최소 3달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기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재산 여기 있으니 압류해가세요'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미라클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깨뜨렸습니다.
단언컨대 국내 최고 수준의 재산찾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카드사, 신용정보 등을 직접 조회합니다.
그렇게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권추심 진행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3일 안에 통장압류 신청까지 들어갑니다.
재산명시신청보다 최소 30배 이상 빠르고, 신용정보회사에 따로 돈 주고 맡길 필요가 없죠.
저희의 목표는 처음부터 '입금'이기 때문에 추가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만약 계약금반환소송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입금'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곳, 그에 대한 자신이 있기에 '입금 후 성공보수 받는 곳'으로 알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집중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