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했는데 계약금을 안 주면?
A. 민법 제565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며, 매도인의 잘못이라면 배액 상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Q.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봐 걱정입니다.
A.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느라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게 득이 될 지 전문가와 상담 먼저 받아 보세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상가, 토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의 의미는 단순히 5%, 10%가 아닙니다.
계약을 함부로 파기함으로 인해 매도자 혹은 매수자 일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만드는, 신뢰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파기한 당사자는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매수자의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의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금 만큼의 본인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의 계약금 10%만 해도 1억입니다. 적지 않은 큰 돈이죠.
그러다보니 계약금반환 문제에 있어 법적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계약금을 무사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금 분쟁 해결 절차
계약금 반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증거확보
계약서 원본, 계약금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인 진술 등은 모두 법적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원본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을 따로 표기하지 않으셨어도 걱정마세요.
민법 제565조 계약금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제기
소송까지 가야하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문을 근거로 추심 및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만 합니다.
③ 채권추심
앞서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삼아 강제집행 압박을 가하면 '진짜' 입금으로 이어집니다.
통장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상대방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몰아 부치면 결국은 돈 뱉어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전화로 독촉하고... 무시하면 그만인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느끼셨을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받는 것도 쉽지 않구나"
미라클민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입금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채권추심 과정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먼저 입금을 받으신 후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미라클민사의 '입금책임제'입니다.
판결이 아닌 실제 회수를 목적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12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 단계부터 추심을 염두에 둔 전략을 짜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