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청이 이제 연락조차 피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A: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원청의 계좌나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구두로 협의 다 봤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A: 작업 지시 메시지나 업무메일, 현장 사진대지 등 실질적인 공사 이행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입금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공사대금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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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금 받은 자, 기사 기타 공 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채권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받아야 할 돈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할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그 돈은 이제 영영 받을 수 없는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현장 준공금 곧 들어오면 주겠다' 이런 말을 믿으면서 기다려주지 마세요.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다가 여러분의 생계가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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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의 방식 '입금책임제'



법무법인 미라클은 국내 최초로 '입금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받아 낼 권리, 즉 '판결'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입금'까지 책임집니다.


그러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숨은재산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채권추심까지 추가 비용 없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와 함께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잔뜩 날린 채 정작 공사대금은 한 푼도 못 받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입금 받으셔야 저희도 성공보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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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기한이 정해진 공사대금채권, 돈을 처분했을 때 처분 취소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은 변호사에게 일상입니다.


수많은 채무자가 시도해봤을 방법이기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채무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게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며, 이를 기획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공사대금에 대해 많은 경험을 겪었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최적화된 방법으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변호사와 실무진이 쉽지 않은 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방법과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노하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정보를 얻고 진행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채권의 기한 등 놓치기 쉬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법대로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입금까지 책임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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