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대금을 못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 소송 준비 중에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그 돈 돌려받지 못합니다.


Q: 원청업체가 진짜 돈 없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사업자 계좌에 '돈'이 없으면 '돈이 될만한 것'을 경매에 넘겨 만들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돈 없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희는 숨은 자산까지 모두 파헤쳐내서 압류 및 추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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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투입해서 현장 마무리했건만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절망적이라면 이 글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른 현장 준공금이 곧 들어온다”고 말하며 시간을 끕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돈은 입금되지 않고, 결국 소멸시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법으로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늦추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원청이나 발주처가 대금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조금 더 기다리면 들어오겠지”라며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소멸시효를 놓치게 되면 그 돈은 평생 못 받게 됩니다.


국가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민법상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밀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조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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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믿지 마세요



공사대금이 밀리면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먼저 발송합니다.


이는 거래처에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겁에 질려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여 입금하지 않는 이상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채무자들은 이런 내용증명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버티면 그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내가 채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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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 받으려면 해야 할 절차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밀렸을 때 거쳐야 할 절차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원청이나 발주처의 법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마냥 착하게 돈을 입금해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판결문까지 받아냈지만 버티는 채무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야만 실제 입금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조사 입니다.


원청이나 발주처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 대부분에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지 다른 계좌에 숨겨놓거나 부동산 명의를 타인으로 돌려놓았을 뿐이죠.


문제는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가 채무자가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이라 허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자의 실제 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 현황, 차량 등록, 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별도의 재산조사를 병행합니다.


단언컨대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죠.


이렇게 확인된 자산에 압류를 걸면, 상대방이 아무리 버티더라도 결국 입금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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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면?



반드시 이것 하나는 확인하세요.


판결로 끝내는 게 아닌, 입금까지 책임지는가?


미라클민사는 국내 최초 입금책임제를 도입하며 여러분의 계좌이 입금이 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돈을 절실하게 받아 줄 곳이 있을까요?


못 받은 공사대금 반드시 받으셔야갰다면 지금 당장 상담요청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