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이럴 때도 소송이나 회수가 가능한가요?
A. 채무자 인적사항 3가지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주소지를 몰라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내는 추심 혹은 강제집행 압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근데 채무자가 진짜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죠?
A. 돈 없다는 채무자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보지만, 설령 진짜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집이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로, 집이 없어도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돈을 만들어 회수하면 됩니다.
혹은 가진 재산이 전무하다면? 채무불이행자등재로 압박하면 신용불량자 낙인찍히기 싫어서 빌려서라도 입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진짜 급한데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통 광고 뿐이에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적은 돈일수도 있고, 경중이 다를수도 있지만 뭐든지 본인 일이 되면 티끌 하나도 커보이는 법입니다.
아무리 인터넷과 AI가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물론, 광고성 글만 넘쳐나서 찾다 지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혹은 연세가 지긋하셔서 여러 군데 검색해서 알아 보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당신을 위해 상황별 돈 받아내는 전략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 몇 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Q1. 채무자가 연락 두절이라면?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숨어도 계좌는 숨지 못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연락두절과는 무관합니다.
숨는다고 못 받는 돈 없습니다.
Q2. 승소했는데도 못 받았다면?
대여금, 미수금,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어떤 판결금이든지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속의 금액이 실제 계좌에는 찍히지 않아 찾아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답변 먼저 드리자면 그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판결, 이행권고, 조정조서, 화해권고, 인낙조서, 공증 등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 단 공증의 경우 강제집행 인낙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에 적힌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럴 때에는 채권추심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빠르게 이행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3.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내용, 상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 카톡, 이체내역,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오던 이자 등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증은 왜 굳이 돈주고 받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증은 그 자체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만 들고서도 바로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도 간소화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줄어들죠.
이미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방법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한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공증을 받는 게 향후 일을 안 키우는 방법이 되겠죠?
Q4. 상대방이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죠?
채권추심할 수 있는 건 상대방 통장 속 잔고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통장압류 먼저 진행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체동산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다른 재산을 채권추심 리스트에 올려볼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산이 없지만 신용도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Q5. 신용정보회사랑 뭐가 다른가요?
신용정보회사는 강제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돈도 시간도 두번 세번 쓰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라 참 안타깝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법적조치까지 하는 일이 살면서 드물다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조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못 받고 있다 → 지급명령신청/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는다 → 그래도 안 주니까 압류한다 → 뭘 압류해야하지? 재산조사 해주는 업체 찾아봐야 겠다.
이런 흐름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찾아 가시게 되는데요.
그 곳에서는 재산조사까지는 가능하지만 정작 중요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재산조사를 받고, 또 채권추심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이렇게 두 번의 절차를 통해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두배 세배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Q6.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이는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어집니다.
어차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확인해도 결국 채권추심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한 번이면 될 절차를 길게 늘려뜨려서 두번 세번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반드시 '채무자 재산조사'가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실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정보조회 등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사 없이 통장압류만 진행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채무자 김씨에게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 전체에 통장압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 김씨가 사용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은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지점.
결국 의뢰인은 헛발질만 하게 되고 돈과 시간만 날린 채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돈 안 주고 버티고 있는 채무자들이 특정하기 어려운 제2금융권에 돈을 숨겨두는 일이 허다합니다.
다른 유능하신 변호사님들을 향한 비방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골라 내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변호사일 것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
② 채무자 재산조회가 가능한 곳일 것 (그래야 실익이 있기 때문)
③ 채무자가 돈 빼돌릴 새 없이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나의 상황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지 확인할 것
⑤ 진짜 입금까지 책임지는 지 확인할 것
법무법인 미라클의 대답은?
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변호사일 것
→ YES.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역임 중인 법무법인입니다.
② 채무자 재산조회가 가능한 곳일 것
→ YES.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 가능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채권추심 진행합니다.
③ 채무자가 돈 빼돌릴 새 없이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YES. 채무자 재산조사 후 3일 만에 통장압류 신청 들어가는 걸 보장하며 법원 재산명시신청보다 무려 30배 빠르게 진행합니다.
④ 나의 상황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지 확인할 것
→ YES. 사이트에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올려져 있고, 대표변호사의 단독 승소판결만 해도 500건이 넘어 갑니다.
⑤ 진짜 입금까지 책임지는 지 확인할 것
→ YES.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 최초 '입금책임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그 날까지 성공보수 받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 깊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받아보세요.
소멸시효가 있는 한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