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못 받은 돈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한 달 안에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100년이 지나도 못 받습니다.

내용증명은 '내 돈 달라'는 독촉의 증거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나와? 강제집행하기 전에 돈 숨겨야지'라며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Q: 꼭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승소하면 무조건 받는거죠?

A: 당신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으로 승소 판결문 받고,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할 재산을 특정한 뒤, '채권추심'으로 직접 돈을 빼내거나 압박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고, 승소해도 후속 절차 없이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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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면 겁먹고 입금하겠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돈을 처음 떼인 착한 당신은 '내용증명'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르는 채무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용증명은 '내 돈 입금해라'고 독촉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내기 전에 전화로도, 메세지로도, 심지어 찾아가서도 여러번 말하지 않았나요?


그걸 종이로 옮겨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돈을 받기 위해 행동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이 아닌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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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해도 못 받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준비물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고 힘든 여정을 떠나길 피하다가 결국 소송을 다짐하고 몇 달, 몇 년을 들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 냅니다.


그런데 내가 보낸 내용증명도 아닌,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조차 이행하지 않고 뻔뻔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판결 받아낸 의미가 없다며 주저앉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함정에 걸린 겁니다.


승소만 하면 모든 게 끝이 날거라는 생각. 사실 승소는 입금을 위한 첫 단추일 뿐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걸음을 내딛어 결국은 돈을 받아낼 생각만 하세요.


당신이 승소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만이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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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 왜 실패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권추심을 진행만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래하고 있는, 돈을 숨겨둔 은행을 찾아서 통장압류를 걸어야 실익이 있지, 쓰지도 않는 심지어 개설하지도 않은 엉뚱한 은행에 통장압류를 걸어봤자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채무자 재산조사 입니다.


어디에 압류를 걸어야 할 지 대상을 특정시켜주는 작업으로, 채권추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채무자 재산조사 없이 '찍기식'으로 통장압류를 '진행만'하는 곳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중은행들 다 사용하니까 여기에다가 통장압류 걸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고 있는 채무자가, 압류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쉬운 곳에 돈을 놔뒀을까요?


높은 확률로 제2금융권 등 찾기 힘든 곳에 숨겨 둡니다.


여기서 문제가 깊어지는 게 제2금융권은 지점명까지 특정해야 통장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금고 지점 수는 수천개에 달하고, 이걸 전부 통장압류 걸 수도 없기에 결국 회수할 수 있는 돈은 0원이 됩니다.


그러니 채권추심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어떤 은행과 거래하는지, 신용도는 어떤지 '직접 조회해서' 특정한 후 들어가나요?"


미라클민사의 경우 의뢰 후 채무자의 거래은행, 카드사, 신용도 등 다방면으로 '직접 조회'해서 3일 안에 통장압류 신청까지 마칩니다.


추심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통장압류로 은행거래가 마비된 채무자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 년동안 기다린 돈을 일주일만에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 건 이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채권추심 실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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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정보회사가 더 저렴하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용정보회사 이용하셔도 결국 또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할 대상을 찾고 독촉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압류'를 하지는 못합니다.


대상을 물색해준 뒤 그걸 결국 '실행할 조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넘겨야 하는 거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 따로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더 들면 들었지 저렴하진 않습니다.


판결문 들고도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채무자 재산조사를 기반으로 채권추심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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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내 돈 받아내는 데에 소송에, 채권추심에, 또 그게 실익이 있으려면 채무자 재산조사까지... 참 복잡하죠?


생각만해도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올 당신의 고민을 이해하기에, 그리고 '진짜' 돈 받아낼 방법을 알고 있고 자신이 있기에


미라클민사는 국내 최초로 '입금책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입금까지 책임지기 위해 소송 - 채무자 재산조사 - 채권추심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승소에서 그치지 않고 추심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당신이 필요한 것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고, 그걸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채권추심이라는 걸 알기에 미라클민사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못 받으셨다면 저희도 '성공보수' 받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입금책임제'를 도입했고, 그 덕분에 의뢰인과 한 배를 타며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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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때문에 힘들다면 따로따로 진행하며 시행착오 겪지 말고 오로지 '입금'을 책임지는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미라클민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 남겨 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