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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꼬리표 떼고 1억9,400만원 재산분할 성공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26
유책배우자 꼬리표 떼고 1억9,400만원 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1억9천 성공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 꼬리표 떼고 1억 9,400만 원 재산분할 성공

판결문 표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2000년 5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가사권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2014년 2월부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소송 제기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상간녀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며 외도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1. 유책배우자 판단: 의뢰인이 정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가?
  2. 외도 주장의 진실성: 배우자가 주장하는 불륜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3. 재산분할 비율: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4.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가?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유책배우자 주장 방어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폭행을 저질렀고, 2014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4년 3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 2014년 2월과 12월에 배우자에게 각각 900만 원,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폭행 혐의 반박

  • 2014년 3월의 고소는 배우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정당방위였으며, 실제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2단계: 쌍방 유책 인정 및 재산분할 청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오히려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쌍방 유책' 논리를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근거: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된 소득 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

 

 

판결 결과

 

인천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2019년 10월 18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혼 인용

원고(의뢰인)와 피고(배우자)의 이혼을 인용

2. 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각 승소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기각
  • 재산분할 60% 확보 아파트 지분과 1200만원 지급받음
  • 배우자가 청구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기각

3. 원고의 청구 인용 (의뢰인 승소)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액을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원고(의뢰인) 60%, 피고(배우자) 40%

  1.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357,250,316원

    • 원고의 순재산: 19,721,540원
    • 피고의 순재산: 337,528,776원
  2.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액: 214,350,189원

    • 계산식: 357,250,316원 × 0.6 = 214,350,189원
  3. 피고가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 이전: 202,221,540원

    • 원고의 현재 순재산 19,721,540원 + 피고 명의 부동산 1/2 지분 182,500,000원
  4. 추가 현금 지급: 12,128,649원

    • 214,350,189원 - 202,221,540원 = 12,128,649원 (1,200만 원)

 

재산분할 명세 (별지 참조)

  • 원고 순재산 총액: 19,721,540원
  • 피고 순재산 총액: 337,528,776원
  • 합계 순재산: 357,250,316원
  • 원고 분할액: 214,350,189원 (60%)
  • 피고 분할액: 142,900,127원 (40%)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의뢰인)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피고(배우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말일에 각 30만 원씩 지급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유책배우자 꼬리표 제거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범이자 바람둥이로 몰아가려 했으나, 법무법인 미라클의 철저한 대응으로 이를 완전히 반박하고 오히려 쌍방 유책을 인정받았습니다.

2. 재산분할 60% 확보

일반적인 50:50 분할이 아닌, 60:40의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아 총 1억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4. 자녀 양육권 획득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배우자가 저를 폭행범에 바람둥이로 몰아갔을 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법무법인 미라클 변호사님들께서 하나하나 증거를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셔서 유책배우자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도 60%나 받고, 아이들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려 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외도 주장의 경우, 단순히 이성과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법무법인 미라클은 배우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 부족을 입증했고, 오히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심과 갈등 조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라는 꼬리표를 벗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이혼 등
  • 법원: 인천가정법원 제1가사부
  • 사건번호: 2019드합10993
  • 변론종결: 2019년 9월 6일
  • 판결선고: 2019년 10월 18일
  • 판결확정: 2019년 10월 1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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