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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명의 10억 원룸 재산분할 받고 전셋집 공짜로 마련

가사 승소 2026.05.12 조회 76
시댁 명의 10억 원룸 재산분할 받고 전셋집 공짜로 마련
10억 원룸 재산분할 성공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영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오랜 결혼 생활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재산분할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실질적인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 냈고 상대방의 시댁명의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판결 주문

법적 쟁점

  1.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2. 시댁명의 10억원룸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3.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4. 본소와 반소의 종합적 판단

소송 진행 과정

1단계: 혼인 관계의 파탄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2011년 11월 결혼식을 올린 후 2013년 5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결혼 전 원고는 하남시에, 피고는 통영시에 각 거주하였으나 결혼 후 2012년경 원고가 통영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혼인 관계

이후 피고는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운수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경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한동안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따라 울산에 거주하면서 임신을 하기 위하여 몇 차례 시험관 시술을 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원고의 친정이 있는 하남시로 올라왔고 친정에 머물며 병원에 다녔습니다.

피고는 2016년 8월경 트레일러 차량을 정리하고 2016년 10월경 하남으로 올라와 원고의 친정에서 식당 맞은편에 전셋집을 구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7년 2월경 술에 취한 채 집안 집기류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갈등 과정

2단계: 별거 및 이혼 소송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에게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습니다. 원고가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판단

피고는 하남에서 한시적으로 주류도매상에 취직하여 일을 하다가, 2017년 10월경 통영시에서 치킨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영에 머물면서 치킨집의 운영을 돕다가 다시 하남으로 올라왔고, 피고는 하남으로 돌아간 원고에게 밤새 전화를 하거나 자신을 혼자 두고 간 원고를 원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다시 통영에 내려가면 피고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갈등이 반복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년 4월 30일 피고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하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가 돌아간 후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밤새 전화나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원고가 거주하는 하남 전셋집으로 예고 없이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3단계: 재산분할 청구

원고는 피고가 폭언을 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2019년 3월 6일 수원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년 3월 12일 피고에게 접근금지, 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1일 다시 수원가정법원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년 10월 28일 위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판단

재산분할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일삼았으며, 원고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사유가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가족을 무시·냉대하고 협박하는 등 피고를 박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단계: 재산조사 및 입증

재산분할전문 법무법인 미라클은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운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은 원고 또는 원고의 모친이 관리하였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약 9억 3,000만원 가량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가사부는 법무법인 미라클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혼 등

  1.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산분할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6,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상세

재산분할 계산 방법: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1,629,094,695원 × 50% = 814,547,347원(원 미만 버림)
  •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36,181,833원(= 814,547,347원 - 778,365,514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6,181,000원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2.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최종 판결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혼인 파탄 귀책사유 인정: 피고가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과도한 음주와 반복적인 폭언, 과격한 언행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시켜 혼인관계의 갈등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2. 위자료 5백만원 획득: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3.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에 시댁명의 10억원 원룸건물을 포함 성공: 의뢰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보다 많아 수억원가량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미라클에서는 상대방의 시댁명의 재산인 10억이상의 원룸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3600만원 가량 재산분할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경제적 자립의 기반 마련: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상대방이 반소로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정말 막막했는데, 법무법인 미라클 덕분에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으며 재산분할은 최대한 적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에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서는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갈등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와 폭언, 과격한 언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해주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할해야될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특유재산을 방어하거나 포함시키는게 이혼소송에서의 큰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이혼 등
  •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가사부
  • 사건번호: 2019드합10283
  • 판결일: 2020년 11월 12일
  • 위자료: 5,000,000원
  • 재산분할: 36,1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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