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남편이 이혼할 때 상속재산은 분할 안된다던데요?
A1. 원칙적으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말만 믿고 '이건 내 거 아니구나'하며 눈 앞에서 빼앗기면 절대 안됩니다.
Q2. 제 명의로 된 특유재산을 한 푼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2.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의 취득 시점, 자금의 출처 등을 통해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논리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시켜내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무적으로 방어해내는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특유재산 재산분할? 문제 없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재산 형성에 있어 일방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는 재산입니다.
'혼인 전' 마련해 온 재산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고유재산
상속 및 증여재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맞아 그건 당신이 가져온 아파트니까"
"그렇지 그건 물려 받은 거니까 제외하고..."
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인할 때 재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 및 증감'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즉,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유지 및 증식되는 데에 의뢰인이 기여했는지 입증해낸다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유재산을 분할 혹은 방어해낸다면 재산분할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킥'이 되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특유재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유재산 성공사례
① 시댁명의 다가구주택 분할 받아 3억5천 더 챙긴 성공사례
5곳의 로펌을 찾아 가봤지만 '그건 명의부터가 두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꺼라 분할 못 받아요'라는 답변만 들었던 의뢰인.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분할 받아 내야했고, 제가 이걸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명의'가 아닌 '실질'을 입증한 결과, 해당 특유재산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 받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5천을 더 받고 여유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② 상속재산 분할받아 2억7천9백 더 챙긴 성공사례
상속재산은 분할 안 되니 꿈도 꾸지 말라던 남편
하지만 특유재산에 대해 유능한 변호사는 남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상속 받은 땅 2억7천9백을 의뢰인 몫으로 이끌어 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추가분일 뿐, 전세보증금 3억, 고급 세단 차량까지 의뢰인의 몫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돈'에 관심 없는 변호사?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갈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때 내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목적을 두거나 빠른 해결만을 목적에 둔다면?
조금 더 다투어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찾아내지 못하거나 적당히 협의하며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이혼 후 '돈돈'거리고 살 수밖에 없어 집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정말 이혼 분야에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서 선별한 뒤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미라클은 사건 수임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내일은 위해, 의뢰인이 받을 '돈'에 목적을 둡니다.
상담 시 1:1 맞춤 리포트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금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해 드리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혼보다는 '후회 없는 이혼'이 되도록 이혼 후 현금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으면 얼마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양육비, 정부지원금을 모으면 매월 얼마를 쓸 수 있을까?
감면 혜택으로 내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각종 지원금 및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고 받아갈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