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매매 권유만 해도 알선인가요?

A. 권유를 통해 '대가'를 받은 경우를 '알선'으로 봅니다.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이를 영업으로 하여 급여 등을 받은 게 아니라면 '알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경찰서가기 너무 무서운데 형량 낮추는 방법 없을까요?

A.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이 확정되며 이 중에서는 사후조치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득이 될 지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경찰서 출석요청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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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경우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합니다.


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⑵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⑶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를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하게 됩니다.


또한 아청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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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형량 줄이려면?



성매매 영업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먼저 가중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 요소>

⑴ 조직적인 '단체' 영업 및 '장기간' 영업

영업 기간이 길수록,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상습적인 범행

유사한 전과가 있거나 다른 유형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인 경우 그 죄를 무겁게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⑶ 영업 중 협박, 강요, 폭행 등이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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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형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 요소>

⑴ 영업 기간이 짧은 경우


⑵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적을 경우


⑶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범행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므로, 전과의 유무가 무조건 감형의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⑷ 영업의 총책임자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⑸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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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편적인 사항으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 항목의 유불리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미라클은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상담을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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