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맞는 말을 한건데도 명예훼손인가요?

A. 상대가 상간 등 범죄를 저질렀든, 맞는 말을 했든 상관없이 성립요건 3가지만 갖추면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며, 처벌 및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Q. 카톡으로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이래요.

A.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그 가능성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여러 사람에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그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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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라클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화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명예훼손 고소는 정말 흔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도 막연히 기준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 확장 해석 가능한 지는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에 함부로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되어 날라오는 경우도 다반사죠.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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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우선 명예훼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형법 제307조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② 형법 제307조에 따른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마냥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입니다.


만약 A를 모욕했지만 혼자 비공개 일기장에 적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지만 A라고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고,


A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거기서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이 없다면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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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확장편



다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방심하다 곤란해지는 경우를 짚어 드리자면,


① 한 사람에게만 말했지만 그 사람이 여기 저기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②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A의 이야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③ 명예가 실추되었다를 넘어서 그럴 가능성만 있어도 '모욕성'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및 대응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사이버상 3년 내지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7년입니다.


즉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사건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소송까지는 좀' 이라는 생각으로 미루지말고 증거를 수집한 뒤 바로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한 켠에 묵혀뒀지만 없어지지 않아 결국 '뭐라도 하면 덜 억울했을까' 후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성립요건이 빼도박도 못하게 확실한건지 혹은 피해갈 여지가 있는건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비용 조금 아끼려다 더 많은 합의금, 벌금을 치루게 된다면 그때가서 후회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련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받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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