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어쩌면 좋죠?
A.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당장 이사가 급합니다.
A.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강건너 불구경하다가는 더 오래 걸릴 뿐더러, 소멸시효까지 지나면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길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추심으로 압박해서 돈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은 끝났고 짐도 다 뺐는데, 전세금은 언제 들어올 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임차인 또한 사정이 없는 게 아닌데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기엔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 그냥 기다리기로 마음 먹으시곤 하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은 전세금은 시간이 갈수록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나 새로운 근저당이 생겨 내 권리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야 합니다.
판결 받아도 끝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한 소송. 전세금이 묶여 원하던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끌고 와서 겨우 승소 판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무엇을 놓친 걸까요?
정답은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은 채권추심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판결과 동시에 임대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와 임차인의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서 채권자를 괴롭혀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 받는 과정치고 꽤나 복잡하죠?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아셨던 분들은 '제 2의 소송준비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이 빠져버립니다.
미라클민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고민에 공감하기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고자 국내 최초로 '입금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책임진 뒤 성공보수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판결 이후 임대인이 입금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채권추심 과정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이 아닌, 통장에 찍히는 '입금'이기에 이걸 이뤄드리고자 의뢰인과 한 배를 타고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입금받지 못 하면 저희도 성공보수 못 받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는 안 되는 결정적 이유
더불어 못 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말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어차피 강제집행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데 신용정보회사 갔다가 정보 얻고 변호사를 다시 찾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채권추심 가능한 변호사'를 찾는 게 효율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계약금을 못 받아서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소송-채권추심-입금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되겠네요.
만약 못 받은 계약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지,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이 변호사라면 내 돈을 받아 주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때 가서 의뢰하셔도 됩니다.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 남겨 주시면 상담 가능한 일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