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 못 받고 있다면?
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뒤,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이후 채권추심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두 번 선임 안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이 돈 없다고 하면 결국 보증금 못 받을까봐 너무 불안해요
A. 재산조사를 통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고 통장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강제집행을 가하면 없던 돈도 만들어오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상담요청이 참 많습니다.
보증금은 액수가 적지도 않은 목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삶의 밑천이 되기도, 또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하기도 하는 큰 의미입니다.
이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눈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실질적인 대안인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부터,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직접 받아내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예를 들어 전세 계약만료 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꼭 이사는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온 기존 주택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력' 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 나가라고 요구를 해도 보증금을 다 주지 않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 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주택이 경매에 나갔을 경우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에게서 집주인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월세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이 받을 때까지 지연된 시간만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강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만으로 모두 해결이 될까요?
집주인이 현재 수중에는 돈이 없어 못주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 마련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빨간 줄이 생겨버린 집주인의 주택은 피해버린다면 사실상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해도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입니다.
또 경매의 경우는 전액을 받을 수 없고 극히 일부만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땐 소송을 진행해 강제로 회수해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임차인의 소송비용과 본인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던 집주인의 경우는 소송의 뻔한 결과에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겠죠.
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소했지만 돈을 못 받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등재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만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옵니다.
결국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에 불과하며,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오게 하려면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아셨다면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확실해집니다.
'소송 이후 채권추심까지 진행하는, 판결이 아닌 입금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국내 최초 '입금책임제' 도입
보통 판결문을 받는 것까지만 변호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승소 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과정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소송 이후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시 채권추심 업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의뢰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다음, 저희도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소한의 수임료만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보증금은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미리 연락주시면 가능한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